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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 성능기준 기술기준 용어 정리 1편 - 공동주택 소방기계

by 실무형아 2023. 7. 7.

한글을 배울 때 자음 모음을 배우고 영어는 알파벳을 먼저 배우듯 화재안전 성능기준 기술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용어를 단어장 보듯 하다 보면 화재안전기준이 한결 쉽게 이해가 될 것임. 공동주택 소방기계 편

 

공동주택 소방기계설비 용어 목차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 옥내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옥외소화전설비
  5. 가스누설경보기
  6. 피난기구
  7. 상수도소화용수설비
  8. 소화수조 및 저수조
  9. 제연설비
  10.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11. 연결송수관설비
  12. 임시소방시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어

  • 1.7.1.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 1.7.1.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소화기를 말한다.
    (1)"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 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 단위 이상, B급 20 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1.7.1.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장치를 말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4)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5)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1.7.1.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 1.7.1.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표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 1.7.1.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 1.7.1.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 1.7.1.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 1.7.1.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옥내소화전설비 용어

  • 1.7.1.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 1.7.1.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 1.7.1.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 1.7.1.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 1.7.1.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7.1.9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1.7.1.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7.1.1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 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1.7.1.12 "개폐표시형 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1.7.1.13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1.7.1.14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
  • 1.7.1.15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 용어

  • 1.7.1.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1.7.1.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1.7.1.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1.7.1.4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
  • 1.7.1.5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 측 압력을 말한다.
  • 1.7.1.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1.7.1.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1.7.1.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7.1.9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1.7.1.10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헤드를 말한다.
  • 1.7.1.1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를 말한다.
  • 1.7.1.1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 1.7.1.13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충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 1.7.1.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 1.7.1.15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16 "일제개방밸브"란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 1.7.1.17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 1.7.1.18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7.1.19 "주배관"이란 가압송수장치 또는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을 말한다.
  • 1.7.1.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7.1.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7.1.22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 각 분기배관을 말한다.
    (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 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 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1.7.1.23.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1.7.1.24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1차 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 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1.7.1.25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 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면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되면 방수가 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1.7.1.26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 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1.7.1.27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 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 1.7.1.28 "반사판(디플렉터)"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7.1.29 "개폐표시형 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1.7.1.30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 1.7.1.31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1.7.1.32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
  • 1.7.1.33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 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
  • 1.7.1.34 "건식유수검지장치"란 건식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 1.7.1.3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1.7.1.36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 1.7.1.37 "패들형유수검지장치"란 소화수의 흐름에 의하여 패들이 움직이고 접점이 형성되면 신호를 발하는 유수검지장치를 말한다.
  • 1.7.1.38 "주펌프"란 구동장치의 회전 또는 왕복운동으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주된 펌프를 말한다.
  • 1.7.1.39 "예비펌프"란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말한다.

 

옥외소화전설비 용어

  • 1.7.1.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1.7.1.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 1.7.1.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1.7.1.4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1.7.1.5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1.7.1.6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
  • 1.7.1.7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 측 압력을 말한다.
  • 1.7.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 1.7.1.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1.7.1.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또는 송수구 등으로부터 소화설비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1.7.1.11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 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1.7.1.12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기체의 압력으로 소화용수를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가스누설경보기 용어

  • 1.7.1.1 “가연성가스 경보기”란 보일러 등 가스연소기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가연성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7.1.2 “일산화탄소 경보기”란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탐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7.1.3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 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 1.7.1.4 “수신부”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음향으로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1.7.1.5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 1.7.1.6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 1.7.1.7 “가스연소기”란 가스레인지 또는 가스보일러 등 가연성가스를 이용하여 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를 말한다.

 

피난기구 용어

  • 1.8.1.1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1.8.1.2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1.8.1.3 “공기안전매트”란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1.8.1.4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1.8.1.5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기기를 말한다.
  • 1.8.1.6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않는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
  • 1.8.1.7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 1.8.1.8 “다수인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 1.8.1.9 “미끄럼대”란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신속하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 1.8.1.10 “피난교”란 인접 건축물 또는 피난층과 연결된 다리 형태의 피난기구를 말한다.
  • 1.8.1.11 “피난용트랩”이란 화재 층과 직상 층을 연결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를 말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용어

  • 1.7.1.1 “소화전”이란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서, 수도배관에 접속·설치되어 소화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 1.7.1.2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 1.7.1.3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 1.7.1.4 “제수변(제어밸브)”이란 배관의 도중에 설치되어 배관 내 물의 흐름을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 용어

  • 1.7.1.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으로서, 소화수조는 소화용수의 전용 수조를 말하고, 저수조란 소화용수와 일반 생활용수의 겸용 수조를 말한다.
  • 1.7.1.2 “채수구”란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를 말한다.
  • 1.7.1.3 “흡수관투입구”란 소방차의 흡수관이 투입될 수 있도록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에 설치된 원형 또는 사각형의 투입구를 말한다.

 

제연설비 용어

  •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 1.7.1.2 “제연경계”란 연기를 예상제연구역 내에 가두거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보 또는 제연경계벽 등을 말한다.
  • 1.7.1.3 “제연경계벽”이란 제연경계가 되는 가동형 또는 고정형의 벽을 말한다.
  • 1.7.1.4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가 면한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제연경계의 수직하단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1.7.1.5 “수직거리”란 제연경계의 하단 끝으로부터 그 수직 한 하부 바닥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1.7.1.6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 1.7.1.7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구역을 말한다.
  • 1.7.1.8 “통로배출방식”이란 거실 내 연기를 직접 옥외로 배출하지 않고 거실에 면한 통로의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1.7.1.9 “보행중심선”이란 통로 폭의 한가운데 지점을 연장한 선을 말한다.
  • 1.7.1.10 “유입풍도”란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 1.7.1.11 “배출풍도”란 예상 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를 말한다.
  • 1.7.1.12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 1.7.1.13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 1.7.1.14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용어

  • 1.7.1.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 1.7.1.2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
  • 1.7.1.3 “급기량”이란 제연구역에 공급해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한다.
  • 1.7.1.4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
  • 1.7.1.5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해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
  • 1.7.1.6 “플랩댐퍼”란 제연구역의 압력이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연구역의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력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
  • 1.7.1.7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 1.7.1.8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
  • 1.7.1.9 “자동차압 급기 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 유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
  • 1.7.1.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시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11 “과압방지장치”란 제연구역의 압력이 설정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하여 과압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 1.7.1.12 “굴뚝효과”란 건물 내부와 외부 또는 두 내부 공간 상하 간의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차이로 발생하는 건물 내부의 수직 기류를 말한다.
  • 1.7.1.13 “기밀상태”란 일정한 공간에 있는 유체가 누설되지 않는 밀폐 상태를 말한다.
  • 1.7.1.14 “누설틈새면적”이란 가압 또는 감압된 공간과 인접한 사이에 공기의 흐름이 가능한 틈새의 면적을 말한다.
  • 1.7.1.15 “송풍기”란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 1.7.1.16 “수직풍도”란 건축물의 층간에 수직으로 설치된 풍도를 말한다.
  • 1.7.1.17 “외기취입구”란 옥외로부터 옥내로 외기를 취입하는 개구부를 말한다.
  • 1.7.1.18 “제어반”이란 각종 기기의 작동 여부 확인과 자동 또는 수동 기동 등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 1.7.1.19 “차압측정공”이란 제연구역과 비 제연구역과의 압력 차를 측정하기 위해 제연구역과 비제연구역 사이의 출입문 등에 설치된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관통형 통로를 말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용어

  • 1.7.1.1 “연결송수관설비”란 건축물의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 소방차로부터 가압수를 송수하고 소방관이 건축물 내에 설치된 방수기구함에 비치된 호스를 방수구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 1.7.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1.7.1.3 “분기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다음의 분기배관을 말한다.
    (1) “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가공으로 확관 시켜 배관 용접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2) “비확관형 분기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칭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 1.7.1.4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 1.7.1.5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 1.7.1.6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 1.7.1.7 “정격토출량”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량으로서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토출량을 말한다.
  • 1.7.1.8 “정격토출압력”이란 펌프의 정격부하운전 시 토출압력으로서 정격토출량에서의 토출 측 압력을 말한다.
  • 1.7.1.9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 1.7.1.10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 1.7.1.11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 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1.7.1.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임시소방시설 용어

  • 1.7.1.1 “임시소방시설”이란 영 별표 8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로, 공사현장 등에 임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을 말한다.
  • 1.7.1.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 1.7.1.3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 1.7.1.4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 확성기 등)를 말한다.
  • 1.7.1.5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8.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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