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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방법

by 실무형아 2023. 7. 18.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방법에 대해 알아봄

 

 

화재안전기술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목차

  1.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개요
  2. 배관 재질기준
  3. 급수배관
  4. 소화펌프 배관
  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6. 보호조치
  7. 가지배관
  8. 교차배관의 위치
  9. 청소구의 설치
  10.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용 시  2차 측 배관
  11. 습식유수검지장치, 건식유수검지장치,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
  12. 행거 설치기준
  13. 배수배관
  14.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

 

 

1.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개요

  •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 방식에 따름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름
  •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함
  •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함

분기배관 연결방법 예
분기배관 연결방법 예

 

 

 

 

 

2. 배관 재질기준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2) 습식의 배관에 한하여,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
(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으로 설치할 수 있음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

 

3. 급수배관

  •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음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OS&Y 게이트밸브

 

  • 배관의 구경은 2.2.1.10 및 2.2.1.11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표 2.5.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를 초과할 수 없음

표 2.5.3.3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함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급수 개폐밸브 템퍼스위치 사진 예
급수 개폐밸브 템퍼스위치 예
밸브 별 템퍼스위치 예
밸브 별 템퍼스위치 예

 

 

4. 펌프 배관

 

소화펌프 주위 배관 예

 

 

4.1 펌프의 흡입 측 배관

  •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Y스트레이너 사진
y스트레이너 예

 

  •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펌프 흡입배관의 편심 레듀셔 설치 예
펌프 흡입배관의 편심 레듀셔 설치 예

 

펌프 흡입배관의 직관부 설치 예
펌프 흡입배관의 직관부 설치 예

 

흡입배관의 응력완화 조치 예
흡입배관의 응력완화 조치 예

 

4.2 펌프의 성능시험배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함.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함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
  •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
  •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름
    -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름
  •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성능시험배관 설치 예
성능시험배관 설치 예
펌프의 성능시험 시 예
펌프의 성능시험 시 예

 

 

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

 

6. 보호조치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릴리프밸브 예
릴리프밸브 예

  •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

 

7. 가지배관

7.1 가지배관의 배열

  •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2.2.1.10 및 2.2.1.11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일반배관방식과 토너먼트배관방식 예
일반배관방식과 토너먼트배관방식 예

 

 

 

  •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8개이하 예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8개이하 예

 

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가 8개 예
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가 8개

  • 다만, 다음은 예외임
    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격자형 배관방식 예
격자형 배관방식 예

 

신축배관의 시공개념도
신축배관의 시공개념도

 

2.2.1.10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2.2.1.11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7.2  가지배관의 헤드설치

  •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음

 

8. 교차배관의 위치

  •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5.3.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음

 

9. 청소구의 설치

  •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
  •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

 

10.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용 시  2차 측 배관

  •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 개폐표시 형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
    1)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2)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3)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부대설비 예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부대설비 예

 

11. 습식유수검지장치, 건식유수검지장치,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
  •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함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써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시험밸브함 예
시험밸브함 예
시험밸브함 배관 설치 예
시험밸브함 배관 설치 예

 

12. 행거 설치기준

  •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
  • 헤드 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함
  •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
  •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가지배관 행거 설치 예
교차배관 행거 설치 예
교차배관 행거 설치 예

 

13. 배수배관

13.1 수직배수배관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음

13.2 배수를 위한 기울기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함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함

배수밸브 예
배수밸브 예
배수배관 기울기 예
배수배관 기울기 예

 

 

14.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

  •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함
  • 예외
    -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8)
2.5 배관
2.5.1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텅스텐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Tungsten Inertgas Arc Welding) 방식에 따른다. 다만, 2.5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준"에 따른다.
2.5.1.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2)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3)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4) 덕타일 주철관(KS D 4311)
2.5.1.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KS D 3583) 2.5.2 2.5.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2.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5.2.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2.5.2.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2.5.3 급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3.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5.3.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3.3 배관의 구경은 2.2.1.10 및 2.2.1.11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표 2.5.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 ㎧를 초과할 수 없다.
표 2.5.3.3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2.5.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5.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5.6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인된 방법에 의한 별도의 성능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그 성능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2.5.6.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2.5.6.2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8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5.9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9.1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라 2.2.1.10 및 2.2.1.11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9.2.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2.5.9.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9.3 가지배관과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2.7.3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5.10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10.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5.3.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2.5.10.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
2.5.10.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2.5.11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또는 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11.1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2.5.11.2 2.5.11.1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과 같은 구조로 할 것
2.5.11.2.1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2.5.11.2.2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2.5.11.2.3 2.5.11.2.2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2.5.12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 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2.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 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 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L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2.5.12.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12.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써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3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3.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 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5.13.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5.13.3 2.5.13.1 및 2.5.13.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5.14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2.5.15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5.15.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
2.5.15.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2.5.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6.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5.16.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2.5.16.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2.5.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17.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7.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2.5.19 확관형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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