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계소화설비의 배관 관경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관관경 목차
- 공통
- 옥내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공통
각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공통으로 명시함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물올림장치 급수배관 구경 : 15mm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 주배관은 구경 : 100 ㎜ 이상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 : 65 ㎜ 이상 - 가압송수장치의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릴리프밸브 설치를 위한 배관 구경: 20 ㎜ 이상
2. 옥내소화전 설비
-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 : 40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 : 50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 송수구 구경 :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102 & NFTC 102)
2.2.1.12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2.2.1.12.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2.1.12.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8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2.3.12.4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2.3.12.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
- 교차배관 구경 : 40mm 이상
- 청소구 : 교차배관 끝에 40 ㎜ 이상
- 시험장치 배관 구경 : 25 ㎜ 이상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 : 50 ㎜ 이상(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2.5.3.3의 단서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2.7.3.1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103 & NFTC 103)
2.2.1.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2.2.1.9.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2.1.9.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0.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5.3.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2.5.10.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
2.5.12.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14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폐쇄형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폐쇄형 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의 헤드수에 따를 것
-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 수평주행배관은 32 ㎜, 가지배관은 25 ㎜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2.2.6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103A & NFTC 103A)
2.2.2.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2.9.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2.2.9.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2.5.12.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연결송수관설비
-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주배관의 구경 : 100 ㎜ 이상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음
- 방수구 구경 : 65 mm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502 & NFTC 502)
2.1.1.5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2.2.1.1 주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2.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2.3.1.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 ㎜의 것으로 설치할 것
6.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401 & NFTC 401)
2.1.1.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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