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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 - 수계소화설비 배관 관경 총정리

by 실무형아 2023. 8. 8.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계소화설비의 배관 관경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배관관경 목차

  1. 공통
  2. 옥내소화전 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5. 연결송수관설비
  6. 상수도소화용수설비

 

1. 공통

각 화재안전기술기준에 공통으로 명시함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물올림장치 급수배관 구경 : 15mm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 주배관은 구경 : 100 ㎜ 이상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 : 65 ㎜ 이상
  • 가압송수장치의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릴리프밸브 설치를 위한 배관 구경:  20 ㎜ 이상

 

2. 옥내소화전 설비

 

  •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 : 40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 : 50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 송수구 구경 :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
  •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102 & NFTC 102)
2.2.1.12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2.2.1.12.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2.1.12.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3.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3.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3.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2.3.5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8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2.3.12.4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2.3.12.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

  • 교차배관 구경 : 40mm 이상
  • 청소구 : 교차배관 끝에 40 ㎜ 이상
  • 시험장치 배관 구경 : 25 ㎜ 이상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 : 50 ㎜ 이상(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2.5.3.3의 단서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2.7.3.1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표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103 & NFTC 103)
2.2.1.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2.2.1.9.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2.1.9.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0.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5.3.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2.5.10.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40 ㎜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 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 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
2.5.12.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5.14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1,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폐쇄형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 폐쇄형 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의 헤드수에 따를 것
  • “캐비닛형” 및 “상수도직결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배관은 32 ㎜, 수평주행배관은 32 ㎜, 가지배관은 25 ㎜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최장배관은 2.2.6에 따라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 관경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103A & NFTC 103A)
2.2.2.9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2.9.1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2.2.2.9.2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5.5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5.7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할 것
2.5.12.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25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연결송수관설비

  •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 주배관의 구경 : 100 ㎜ 이상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음
  • 방수구 구경 : 65 mm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502 & NFTC 502)
2.1.1.5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2.2.1.1 주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2.4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2.3.1.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 ㎜의 것으로 설치할 것

 

 

6.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401 & NFTC 401)
2.1.1.1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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