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7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유수검지장치 주위배관 유수검지장치 주위 배관의 내진 설계는 유수검지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중요합니다. 유수검지장치 주위의 배관은 지진 등의 외부 하중에 대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유수검지장치 주위배관의 내진설계기준은 1. 유수검지장치의 내진설계 개념 2. 유수검지장치의 상세 설계 3. 유수검지장치의 주위 내진설계 예 제15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 발생 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1. 유수검지장치의 내진설계 개념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동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파손되거나 연결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함 유수검지장치는 수직직선배관에 설치되므로 수직직선배관 설치에 따른 보호조치를 만족. 즉, 유수검지장치의 무.. 2023. 5. 2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제어반 제어반의 내진 설계는 지진 등의 지반 진동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어반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진 설계는 제어반의 구조와 재료, 부착 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됩니다. 제어반의 내진설계에 대해 제어반 내진설계의 개념 제어반의 상세 설계 제어반 내진제품의 사용확인 및 앵커볼트 적용 제어반의 전도방지 예 제14조(제어반 등) 제어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어반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 2 제3항에 따라 설치.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면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면 또는 기둥.. 2023. 5. 2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소화전함 소화전함의 내진 설계는 소방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중요합니다. 소화전함은 화재 발생 시 소방 장비를 보관하고 작동시키는 장소로, 지진 등의 외부 진동에 대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화전함의 내진설계기준은 소화전함의 내진설계 개념 소화전함의 상세 내진설계 옥내소화전함의 설치상세 예시 소화전함 내진제품의 사용확인 및 앵커볼트의 적용 제16조(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 2 제2.. 2023. 5. 2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비상전원 비상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조명, 소화, 통신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전력공급을 유지하는 비상전원시스템은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통해 지진을 대비해야 한다. 제17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설비의 지진하중은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 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의 내진설계 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모든 비상전원설비는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인하여 주전원 공급 상실 시 소방설비(특히 가압송수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이므로 지진 발생 시 및 지진 발생 후에도 구조적으로 전도 등을 방지하고, .. 2023. 5. 28.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 시 소방 내진설계 제출 서류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 시 내진설계 제출 서류는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내진설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내진설계 사용확인 도서 내진설계된 도면 시방서 계산서 내진제품의 성능확인과 인증 및 설치승인에 관한 서류 1. 내진설계 사용확인 세부내용 한 장의 도면에는 횡·종 및 4방향 모든 종류의 버팀대가 같이 표현 관련 근거서류는 구조계산서, 성능확인서, 제품인증서, 설치승인서가 있음 2에 관련된 건축분야의 근거는 소방시설설계업등록업체나 건축주가 건축도면에 포함된 내진설계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가압송수장치, 배관[버팀대, 지진분리이음(장치), 가요성이음장치], 소화전함, 가지배관 고정장치,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 및 분말소화설비 등의 내진.. 2023. 5. 28.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앵커볼트의 적용 및 검토 내진 설계에서 앵커볼트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앵커볼트는 건축물에 설치되며, 지진과 같은 외부하중에 대응하여 건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앵커볼트의 설치는 내진의 안전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볼트의 적용 및 검토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건축물부착장치와 앵커볼트의 적정성평가 flow chart 앵커볼트 적용개요 앵커볼트 인증 설계허용하중값 산정 앵커볼트의 설치 구조부재에 소방시설을 고정할 경우 앵커와 정착력 저하방지 제3조의 2(공통 적용사항) ③ 앵커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수조, 가압송수장치, 함, 제어반등,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비구조요소의 정착부의 기준에 따라 앵커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는.. 2023. 5. 27.
소방설비 내진제품 - 사용확인 절차 적용검토 소방설비의 수조, 가압송수장치, 배관, 제어반등, 소화전함,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등의 내진제품의 설계와 성능확인, 제품인증, 설치승인, 적합성 등 내진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용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내진제품의 사용확인을 위해서 내진제품의 종류 내진제품 사용확인 절차 기타 유의사항 1. 내진제품의 종류 수조나 배관에서의 자체내진과 내진보강, 지지대, 받침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이음, 스토퍼 등과 함류(제어반등, 소화전함, 분전함,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중계반, 가스계 제어반, 기타 함 포함)에서는 자체내진과 내진보강, 지지대, 받침대 등, 기타 여러 개를 조합한 내진제품(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2개소 이.. 2023. 5. 27.
소방 가압송수장치 내진설계기준 - 소방펌프 펌프실 가압송수장치는 소화용수를 화재가 발생한 장소까지 공급하는 장치로서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펌프 및 모터 등으로 구성된다. 가압송수장치뿐 아니라 제어설비 등도 전도방지와 기능유지를 위해 내진설계가 되어야 한다. 소방시설 중 가압송수장치의 내진을 위해 펌프의 가동중량 산정 펌프의 내진설계 스토퍼와 앵커볼트 성능확인 내진용 스토퍼 설치 연결용 일반볼트와 용접 고정방법 철구조 건축물 부착장치 고정방법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진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023. 5. 27.